bhc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검찰도 "형량 낮다" 항소

박현종 bhc 회장./사진=연합뉴스
박현종 bhc 회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된 bhc 박현종(59)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검찰과 박 회장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회장은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1심 선고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8일 박 회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bhc 본사에서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망 서버에 접속한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사무실에서 bhc 정보팀장을 통해 BBQ 직원 2명의 사내 서버 이메일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건네받고 같은 달 3일 두 사람의 아이디로 BBQ 서버에 각각 무단 접속한 혐의를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구체적 경로가 밝혀지지 않지만 그런 이유로 피고인의 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기업 분쟁에서 bhc가 우위에 서기 위해 대표이사가 직접 나선 범행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 회장 혐의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bhc 관계자는 항소와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며 “따로 입장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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