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차 공판 진행..檢 “바이오젠과 합의 안된 상태서 허위 정보 공개”
이재용측 “바이오젠, 초기엔 긍정적...사업적 욕심에 과도한 조건 요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10일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의혹 공판에서 삼성미래전략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과 관련해 거짓 정보를 공개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이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옛 미전실 최지성 실장·장충기 차장·김종중 전략팀장·이왕익 전략1팀 임원·김용관 전략1팀 임원, 삼성물산 최치훈 이사회 의장·이영호 전 건설부문 대표·김신 전 상사부문 대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전 대표·김동중 전무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에 대한 5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반도체 장비 공급협의 등을 위해 네덜란드로 출장을 떠나 이날 공판에 불출석 했다.

공판에서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이던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나스닥 상장 등의 실무를 담당했던 박 모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미전실과 삼성바이오에피스 고한승 대표 등 경영진이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과 나스닥상장을 위한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었는데도 제일모직의 주가부양을 위해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말 삼성은 바이오젠이 갖고 있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한을 나스닥 상장 전에 행사한 뒤 이 중 30% 이상을 삼성에 재매각하기를 원했다.

이를 통해 삼성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80% 이상 확보해 경영권을 완전히 가져오고자 했다는 것이다.

박 과장이 미전실 요청에 따라 작성한 상장관련 문서에 따르면 양사가 맺은 합작계약으로 인해 ‘구주매각’이나 ‘신주발행’ 등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바이오젠이 반대한다면 삼성바이오에피스 상장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5년 10월30일까지도 바이오젠과 삼성은 지분매각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애널리스트 기업설명회(IR) 등을 통해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상장조건에 동의했다’고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바이오젠의 지분매각에 대해 제대로 정해진 게 없었는데도 바이오젠이 상장조건에 동의했다고 이야기 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성사를 목적으로 미전실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장 이슈를 이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홍보 시점을 앞당긴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박 과장은 “실제 목적은 모르겠지만, 나스닥 상장 발표를 할 때 바이오젠과 충분히 조건이 합의된 상태에서 발표한 것은 아니다. (2015년) 7월2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상장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이후에 바이오젠 등기이사로부터 약간 항의성 이메일을 받기도 했다”고 답했다.

이후 바이오젠은 공식적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향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할 7종의 바이오시밀러(복제약)의 마케팅 권한과 상장 이후에도 삼성과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고 싶다는 의견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한달 뒤 나스닥 상장을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관련 이야기를 시작할 당시만해도 바이오젠은 매우 호의적이었다며, 허위로 상장 정보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은 2014년 10월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와 바이오젠 최고경영자(CEO) 조지 스캔고스와 진행한 미팅 결과 자료를 제시하며, 당시 바이오젠사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부회장 측은 “(미팅 자료)문건에서 보듯이 바이오젠은 에피스와 나스닥 상장과 콜옵션 행사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바이오젠은 2015년 12월 이전 콜옵션 행사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과장은 “당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는 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증언했다.

이 부회장 측은 바이오젠의 상장 관련 태도가 돌변한 것을 두고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상장을 이유로 과도한 사업적 욕심을 부렸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박 과장도 공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16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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