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장 진·출입로 막아"..업무방해 혐의

7일 충북 청주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앞에서 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부 조합원들이 운송료 인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7일 충북 청주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앞에서 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부 조합원들이 운송료 인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경찰이 8일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파업을 벌이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경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서 제품 출하 차량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던 조합원 15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현장에 있던 70여 명의 화물연대 조합원 중 이들 15명은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장 측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비노조 화물차주들이 제품을 출고하는 과정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차량에 계란도 던지고 욕도하며 시비를 걸어 경찰이 제지하는 상황에서 체포된 것”이라고 했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는 2일에도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근무 중이던 경찰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7일에는 화물연대 대전지부 조합원 300여명이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앞에 집결해 시위를 벌여 정오부터 제품의 공장 출고가 중단되기도 했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현재 청주·이천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는 있지만 출고가 원활치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이천공장 주변에 2개 중대를 배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하이트진로의 화물 위탁 운송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 명은 3월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에 가입한 이후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화물연대는 사측에 크게 12개의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 승계 및 고정 차량 인정 ▲운송료 30% 인상 ▲공병 운임 인상 ▲공차 회차시 공병 운임의 70%를 공회전비용으로 지급 ▲차량 광고비 지급 등이다.

이들 조합원은 2일부터는 청주·이천공장 앞에서 본격적으로 파업을 벌이며 공장에서 물류센터로 나가는 길을 막는 등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