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투자자들 권씨 등 사기,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고소
18일 새로 발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수단에서 맡을듯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국산 가상화폐 루나(LUNA)·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1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후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 후 1호 사건으로 이번 건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피해자가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번 사건 규명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이날 ·· 오후 투자자 5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 테라폼랩스 법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현권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증거인멸 우려 등 때문에 5명의 투자자들의 피해 사실을 우선 취합해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5억원 이상 투자한 투자자도 있어서 특경법 위반 사항에도 해당돼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부터 해외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다”며 “향후 영문으로 된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도 취합해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고소인 측은 "권 대표 등이 루나, UST를 설계·발행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 상의 설계 오류 및 하자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 달리 루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것 등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 투자자 유인을 위한 앵커 프로토콜을 개설해 지속불가능한 연 19.4%의 이자수익을 보장하면서 수십조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테라의 투자자 모집한 방식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와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싱가포르에서도 권 대표를 수사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싱가포르 한 시민이 “루나와 UST에 투자한 싱가포르인 1000여명을 알고 있다. 돈을 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를 찾으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18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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