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 인용
대신증권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에 위배"

사진=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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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대신증권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1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 법리적으로 따져야 할 쟁점이 있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원의 계약취소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1심 판결은 펀드 운용사의 잘못을 운용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의 책임으로 전가시켜 부당하고,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의 위법·부실한 펀드 운용, 라임자산운용의 임직원과 라임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 등의 임직원이 결탁해 저지른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며 “판매사가 소속 임직원이 판매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본 과실 부분에 상응하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연손해금을 동반한 투자 원금 이상을 책임지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라임펀드는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이자 원금손실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지닌 투자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며 “투자자들은 자기책임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신증권의 전 직원에 대한 형사판결문에서도 모든 투자자들이 그의 위법한 판매 행위로 인해 펀드에 가입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기도 했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씨와 아나운서 이재용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2억5000여만원을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들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8월 대신증권 창구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김씨 등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라임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 표현을 쓰면서 상품을 판매했다며 2020년 2월 대신증권에 투자액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은 "펀드 판매계약이 사기로 이루어졌으니 이를 취소하고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는 펀드운용사가 아닌 판매 증권사에 피해액 전액의 반환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증권사를 상대로 한 라임 관련 민사 소송으로는 첫 승소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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