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상 배달시 주문금액 기준 정산금 100% 순차 지급"
자영업연대, 고객보상금 지급 및 3시간 오류 피해 보상 촉구

카카오톡에 개설된 ‘배달사장 모임(배달플랫폼 횡포 대응)’에 쿠팡이츠 앱 오류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채팅창 대화 화면 캡처.
카카오톡에 개설된 ‘배달사장 모임(배달플랫폼 횡포 대응)’에 쿠팡이츠 앱 오류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채팅창 대화 화면 캡처.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쿠팡은 음식 배달앱 쿠팡이츠가 24일 점심 시간대 서버 오류로 약 3시간 가량 주문앱이 먹통이 된 것과 관련해 해당 주문금액의 기준 정산금액 100%를 보상한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음식점주 단체는 보상이 부족하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이날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앱 오류 시간 동안 주문을 수락했지만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하고 취소된 주문 건이 있는 매장 및 주문을 수락하지 못해 취소된 주문 건이 있는 매장에 대해 해당 주문금액의 기준 정산금액 100%를 보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이츠에서는 해당 기준에 맞춰 조리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 배달이 됐을 때 음식점주가 받을 수 있는 금액 100%를 지급할 것”이라며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자영업연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자영업연대는 “쿠팡이츠의 보상안은 음식점주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쿠팡이츠 약관 18조9항 기준에 비춰볼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보상책”이라고 했다.

쿠팡의 해당 약관에는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과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판매자는 상품 판매대금의 10%를 고객보상금으로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쿠팡이츠 측이 음식점주들에게 보상을 해줄때도 약관대로 100% 보상에 10%를 가산해 보상해야 한다는 게 자영업연대 측 주장이다. 

자영업연대는 또 “쿠팡이츠의 오류는 약 3시간 동안 지속돼 쿠팡이츠 측의 주장과 달리 ‘일시적’이지 않았다”며 “해당 오류를 인지한 소비자는 쿠팡이츠로 주문을 하지 않아 음식점주들의 피해는 쿠팡이츠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그런 매출 감소 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매출만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은 쿠팡이츠의 파트너인 음식점주들의 권익 보호에 충실하지 못하고 쿠팡이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의 가치와도 동떨어진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보상안 마련과 함께 라이더들의 손해와 소비자의 불편함까지 쿠팡이츠가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자영업연대는 “쿠팡이츠 측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를 사유로 한 민형사 소송과 약관의 불공정함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행위 제소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음식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앞서 쿠팡이츠 앱은 24일 오후 12시부터 3시경까지 약 3시간동안 시스템 오류로 인해 주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배달 주문이 몰리는 휴일 점심시간대에 음식점주들은 주문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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