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문형표 홍완성 통해 합병 찬성 유도”
李측 “대법도 국민연금 찬성 행위 자체는 무죄 판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외압을 행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유죄판결을 두고 삼성측과 검찰이 상반된 입장을 내세우며 대립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국정농단 당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을 통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행위 자체에는 위법성이 없었고, 국민연금이 피해를 입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14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전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장충기 차장·김종중 전략팀장·이왕익 전략1팀 임원·김용관 전략1팀 임원, 삼성물산 최치훈 이사회 의장·이영호 전 건설부문 대표·김신 전 상사부문 대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전 대표·김동중 전무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에 대한 4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국민연금 기금감사본부 정모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차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에 찬성하게 된 경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이듬해 7월 ‘삼성물산 합병 업무처리 적정성 점검결과보고서’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검찰은 정 차장이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확정을 받은 문형표 전 장관이나 홍완선 전 본부장 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국민연금 투자팀에 압력을 행사할 당시 의심스러운 정황을 사전에 포착하고 이를 보고서에 담았다는데 주목했다.

검찰은 정 차장의 보고서에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할 당시 ▲1차 의견을 내야할 기금운용본부 산하 책임투자팀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은 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결권 행사 안건이 외부 위원들이 논의하는 전문위원회에서 다뤄야할 정도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진행되는 투자위원회에서 처리된 점 ▲투자위원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 할 당시 평소와 달리 준법감시인이 퇴장하는 모습이 보인 점 ▲리서치팀 소속 위원들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양사의 합병시너지만을 내세우며 합병 긍정적인 의견을 강조한 점 등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 차장은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국민연금 상부에 보고했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은 이날 대법원이 배포한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본부장의 유죄확정 관련 보도자료에도 적시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문 전 장관은 홍 전 본부장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하도록 한 부분이 유죄로 확정됐다.

홍 전 본부장은 ▲공정한 절차에 의한 투자위원회 회의를 거쳐 반대의결을 하거나 전문위원회에 부의하는 등으로 합병비율 개선을 요구할수 있었음에도 이를 아니한 점 ▲투자위원회 일부 위원에게 찬성을 권유하고, 리서치팀 팀장을 통해 조작된 합병시너지 수치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찬성의결을 유도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 부회장 측 역시 문 전 장관과 전 본부장에 대한 유죄 선고 보도자료를 인용해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은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공소사실과 달리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찬성한 행위 그 자체는 임무위배행위로 불인정 됐으며 ▲적정 합병비율과 이 사건 합병비율 간 차이로 인해 국민연금이 1452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됐다는 부분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은 정 차장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합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적혀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차장이 2017년 1월3일 작성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전담조사반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투자위원회 결정이 절차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보고 결과가 적혀있다.

이에 대해 정 차장은 “감사 당시 인원과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의혹이 된 부분을 모두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증언했다.

다음기일은 21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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