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내 면세점 모습. /사진=연합
14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내 면세점 모습. /사진=연합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18일부터 기존 5000달러였던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는 43년 만이다.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는 1979년 500달러로 도입됐다.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로 변경됐다. 2019년 5000달러로 변경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면세업계 지원과 해외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 등을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구매한도 폐지가 면세업계에 어느 정도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가져다줄지는 미지수다. 

구매한도 폐지에도 면세한도 600달러(약 73만원)는 그대로 남아있는 탓이다. 

면세한도는 입국 시 면세점·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면세되는 1인당 한도액이다.

따라서 면세점에서 5000달러 넘게 구매가 가능해도 입국 시 6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의 면세한도는 미국의 면세한도 800달러, 일본 20만엔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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