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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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장하성 동생 펀드'로 알려지며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펀드를 운용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16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 외부 용역 계약과 관련한 내부 통제 강화와 대출 채권에 대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 업무 개선, 전산 자료의 체계 강화를 요구하며 총 3건의 경영유의를 내렸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위임전결규정에서 수천만원을 초과하는 구매계약 체결 등에 관해 대표이사에게 전결권이 있음에도 승인 절차가 확인되지 않았고, 자문계약 체결시 자문 업체 선정 기준 및 수수료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주로 운용하는 해외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인 대출채권은 평가에 반영할 시가가 없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을 평가해야 함에도 취득원가 등으로 임의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디스커버리펀드의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와 관련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및 과징금 1500만원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관련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 감봉 3개월, 주의적 경고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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