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약관상 고주파 수술시 보험금 무조건 지급해야"

D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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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홍윤기 기자]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절제술 관련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을 벌이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갑상선 결절 관련 보험 가입자 고모씨 등 26명이 지난해 8월 25일 DB손보를 상대로 총 4억5700만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지난달 23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3월 10일 2차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DB손보는 감상선 결절 진단을 받고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받는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해당 수술을 받은 보험 가입자들에게 의료 자문 동의서에 동의를 요구하거나 수술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또는 유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DB손보 측은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 시술한 결절들이 갑상선 관련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으며 결절이 자라는지 관찰 후 시행한 시술이 아니므로 고주파 절제술 시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해당 보험 약관은 갑상선결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수술 1회당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DB손보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가입자들 대리인인 법무법인 측은 약관상 존재하지 않는 주치의 및 제 3자의 추가적인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상의 의무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본래 약관상으로는 갑상선 고주파 수술을 받으면 보험금을 무조건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환자 수가 늘어나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의사도 아닌 보험사가 수술의 필요성을 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면서 “심지어 사건 발생이후 약관을 변경하기도 했다”고 했다.

오킴스는 DB손보를 상대로 한 2차 소송단도 모집 중인데, 현재까지 30명 가량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DB손보 관계자는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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