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는 600달러 그대로

1일 인천공항 면세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1일 인천공항 면세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가 43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20일 확정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제 관광 기반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국제관광 정상화 과정에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등을 위해 현재 5천달러(약 596만원)의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는 1979년 500달러(약 59만6천원)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1985년 1천달러, 1995년 2천달러, 2006년 3천달러, 2019년 5천달러 등으로 변경돼 왔다.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에도 면세한도 600달러는 그대로 유지된다. 면세한도는 입국 시 면세점·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면세되는 1인당 한도액을 의미한다. 600달러를 초과하는 구매품에 대해서는 20~32% 세율로 관세가 부과된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즉시 환급 한도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아진다. 

무착륙 관광비행 운영기한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일반 노선과 동일하게 좌석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격리좌석(후방 3열) 이격좌석(좌우 1칸)은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별도 제한없이 운영할 수 있다.

방역상황이 안전한 국가부터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사이판(7월~), 싱가포르(11월~)과 시행 중인 여행안전권역 제도(트래블 버블)를, 아랍에미레이트(UAE)와도 협의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지된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고, 단기사증 발급도 방역안전국부터 단계적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이후 91개국 대상 사증면제협정·무사증 입국이 중단됐으나 올해 9월 유럽 28개국이 해제됐고, 11월 싱가포르도 해제됐다.

국제 항공노선은 팬데믹 직전인 2020년 1월 45개국, 255개 노선, 주 4712회를 운행하다가 2020년 4월 15개국, 30개노선, 주121회로 줄었다. 현재는 31개국, 70개 노선, 주 330회로 다소 회복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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