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넥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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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넥슨이 게임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넥슨이 지난달 23일 '바람의나라' 사설 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버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하고 4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넥슨은 2018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2019년 검거한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 대상으로 2020년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불법 사설서버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를 일컫는다.

저작권법에 따라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통신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운영할 수 없다. 서버 및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은 폐기해야 한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이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자들에게도 공동으로 총 4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운영자들이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작과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복제, 전송, 배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계좌송금 등 방조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시켜 손해배상 청구를 명령했다.

넥슨은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또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이다”며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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