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지입제 폐지 등 요구
화물연대 "화물차 기사 2만3천명 파업 참가"
국토부, 개인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등 비상계획 시행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북문 부근 도로에 모여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북문 부근 도로에 모여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대란을 막기위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25일 00시부터 전국 16개 거점본부에서 총파업을 실시한다. 27일에는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전체 화물차기사수는 2만3000여명이다. 

화물연대는 ▲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 산재보험 전면적용 ▲ 지입제 폐지 ▲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에 도입돼 2022년에 폐지되는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수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물류대란이 예상됨에 따라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화물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상수송대책에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 차량 및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 수송차량 확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의 25~27일 유상 운송을 허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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