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孫 혐의에 선거개입, 공직선거법 위반 포함
개인일탈 아닌 윤석열 대검의 선거개입 차원서 수사

4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연합
4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연합

 

[포쓰저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47)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 당시 손 검사의 직속 상관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공수처의 처리 방향도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함께 선거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단순히 손 검사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대검 수뇌부의 선거개입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윤 전 총장도 사법처리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며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에게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영장청구 배경을 밝혔다.

이어 "핵심 사건 관계인의 출석 조율 여부나 그 일자 등에 관하여 일부 오보도 있어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한다"고 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함께 사건 당시 손 검사의 지휘를 받던 성모 검사(당시 수사정보2담당관)와 대검 검찰연구관(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소속돼 있던 검찰 수사관들을 불러 당시 조직 업무와 손 검사의 고발장 작성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공수처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시하며 수사에 임하고 있고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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