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공판에 나온 증인들 "앤츠개발 잘 몰랐다"
SKC,SK텔레시스 사외이사 등도 "기억안나"
최 회장 "골프장 개발 위한 정당한 경영활동"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69) SK네트웍스 회장의 재판에서 앤츠개발에 대해 '존재여부도 잘 몰랐다'는 증언들이 계속되고 있다.

정당한 경영활동이었다는 최 회장 측의 주장과 달리 SKC사외이사,SKC 법무팀 직원들에게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사실상 최 회장의 개인회사였던 앤츠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회사 구성원들 몰래 이뤄졌다는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허신 전 SKC 사외이사와 김일훈 전 SKC 법무팀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1988년부터 2015년까지 한양대 컴퓨타 교수에 재직했던 허 전 사외이사는 1998년부터 2013년까지 SKC사외이사와 감사이사를 지냈다.

김 전 차장은 2006~2019년 SKC 법무팀에서 근무하며 SKC가 참여한 SK텔레시스 유상증자와 관련한 법률리스크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허 전 이사에게 “2012년 SKC가 2차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SK텔레시스가 앤츠개발에 빌려준 대여금 및 이자 총 194억원을 연내에 해결하는 것이 찬성조건 중 하나였다” 며 “회사(SK텔레시스)가 약속한 것이 이행됐느냐”고 물었다.

허 전 이사는 “그때는 앤츠개발 대여금과 관련해 몰랐다”고 답했다.

앤츠개발이 어떤 회사였는지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들었다. 골프장 만드는 회사라고 했고, 설립자는 모르겠다”라고 했다.

통신장비 회사인 SK텔레시스가 골프장을 개발하는 앤츠개발에 돈을 빌려준 경과나 배경에 대해서 묻자 “모른다”고 답했다.

SKC의 법무팀에 오랜기간 재직하면서 유상증자와 관련해 법적리스크 검토 등을 관여했다는 김 전 차장 역시 최 회장의 개인회사였던 앤츠개발에 대해서 들은바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김 전 차장에게 2015년 SK텔레시스에 대한 실사를 하러 갔을 때 앤츠개발에 대해서 들은적 있냐고 물었다.

김 전 차장은 “제공된 자료를 봤으면 알았을건데”라며 말을 흐렸다. 검찰이 관련자료가 없었다는 거냐라고 묻자 “기억이 안난다”고 답변했다.

이들의 증언은 1차 공판에 나온 SK텔레시스 법무팀 매니저와 SK텔레시스 사외이사들의 증언은 맥을 같이 한다.

1차 공판에 나온 정모 법무담당 매니저와 사외이사를 역임했던 박상수 경희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역시 SK텔레시스가 앤츠개발에 155억원을 빌려준 경위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당시 최 회장의 회사에서 일하거나 이사회 구성원이었던 이들 중 누구도 SK텔레시스가 최 회장의 회사였던 앤츠개발에 거액을 빌려주는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이들의 증언만 보면, SK텔레시스가 앤츠개발에 돈을 빌려준 것이 SK네트웍스의 워커힐호텔 사업과 골프장 개발을 연계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 ‘정당한 경영활동’이었다는 최 회장 측 주장의 신빙성에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2009년 4월 최 회장이 계열사인 SK텔레시스로 하여금 앤츠개발에 무담보로 155억원을 대여하게 했고, 앤츠개발은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해 SK텔레시스가 손해를 입게 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 이전에도 15억원을 대여해준 이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SK텔레시스로 하여금 앤츠개발에 돈을 빌려주게 된 이유는 SK그룹이 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앤츠개발을 통해 골프장을 개발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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