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5% 제한룰도...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장. /사진=국회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1일부터 전격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법에 따라 전·월세 임차인은 4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게 되고, 집주인은 갱신 시 5% 이상 임대료 올리지 못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표결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29일 통과됐고, 다시 하루만인 이날 본회의 문턱도 속전속결 통과했다.

개정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는 부칙 규정도 포함했다.

국무회의 의결과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리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즉시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기 국무회의는 8월 4일로 예정돼 있지만 시장 안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도 속전 속결로 진행될 전망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따라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법 개정 전 계약한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존에 2년 이상을 거주한 세입자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2년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1개월 전에 행사해야 한다.

다만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법정 손해배상청구권제도도 신설됐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는 원래 연장됐을 기간 내에 다른 세입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다.

세입자는 계약 갱신 당시 3개월치 월세,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 전월세를 주고 얻은 임대료와 거절 당시 임대료 간 차액의 2년분, 갱신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액 중 큰 액수를 손해배상금으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상한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정부가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은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임대차3법 중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 개정안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