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정부가 국민주택(공공)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 혜택을 도입한다.

특별공급 대상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해외 거주자도 홀로 생업을 위해 출국해있는 상황이라면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해준다.

28일 국토교통부는 ‘7.10 주택시장 안전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주택에만 적용됐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 적용한다.

국민주택은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한다.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한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민영주택은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지만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환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원, 4인 가구 기준 809만원이다.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공공)과 민영주택에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소득기준을 종전 대비 10%포인트 완화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소득요건이 확대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29일부터 9월 7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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