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9월4일 결심"...'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타당성 쟁점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삼성생명 즉시연금' 청구소송 7차 공판에서도 ‘가입설계서의 이해 여부'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4일 삼성생명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선 증인 및 본인 신문이 진행됐다. 쟁점은 5월27일 6차 공판때와 마찬가지로 ‘보험 소비자들이 가입설계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느냐 여부' 였다. 

보험 가입자 측 증인은 “언론을 통해 즉시연금 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한 후 가입 절차를 진행했다”며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았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줄거라고 생각해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고 했다.

삼성생명 측 증인은 “모든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하진 못하지만, 계약 체결 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아 고객 불만이 접수될 경우 불이익이 설계사에게 돌아올 수도 있어 꼼꼼하게 설명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이 당초 약속했던 것보다 과소 지급됐다며 미지급금을 달라고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삼성생명이 최대 수천억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즉시연금은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입하고 익월부터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보험상품이다.

문제가 된 상품은 그중 만기 시 원금을 모두 지급하는 ‘상속만기형’ 보험이다.

그동안 재판에선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에 대한 보험사 측의 사전 설명 및 소비자 인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은 만기 시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사업비로 쓴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연금에서 떼어두는 돈이다.

가입자 측은 약관에 공제 관련 내용이 없다며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생명 측은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기간별·유형별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며 설명을 했고, 가입설계서 없이는 계약 체결이 불가능해 해당 내용을 모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9년 4월 12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불 붙은 삼성생명과 가입자 간의 지루한 법정공방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9월 4일 오후 결심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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