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판사 "언론과 검찰 신뢰 회복 위해서라도 구속 불가피"

[포쓰저널]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됐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일각에는 이 사건이 4.13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에서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 정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기자가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휴대전화 등 초기화는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취재원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일 뿐이며 이를 구속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심은 또 다른 의혹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신병처리다.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은 6월 초 이미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한 검사장은 의혹이 불거진 이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이후 수사팀이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검사장은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전 기자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수사팀이 추가 조사를 거쳐 한 검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기자는 2월14일~3월10일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수사를 싸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려고 꼼수를 쓴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 간에 유례없는 신경전이 벌어졌다.

결국 추 장관이 이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이 빠지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고, 윤 총장이  9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동은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의 이 전 기자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윤 총장에 대한 사전 보고 없이 이뤄졌다.

수사팀은 6월17일 대검에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올렸으나 당시에는 대검의 허락을 받아내지 못했다. 

검언유착 의혹은 3월31일 MBC가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 지인인 지모씨와 접촉해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고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그를 압박했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4월  협박 혐의로 이동재 전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24일엔 이 사건 당사자들이 신청한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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