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33)씨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16일 이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공판에서 “이씨는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처벌된 전례가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해 가중처벌이 고려된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취소 수준으로 낮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인 판사는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운행하던 차를 처분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채 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차 안에서 졸다가 경찰에 적발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였다.

2일 음주운전 혐의로 첫 공판을 받은 이씨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이 자리에 섰다.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부끄럽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최근 이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해 영상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4월 이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트위터 게시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이씨가 게시물을 자진 삭제했다”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병합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법원은 “사건 관련성이 없고 전담 재판부 처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그대로 선고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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