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와의 ‘미르의 전설2’ IP(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승소했다다. 중국 현지의 카피게임은 서비스가 중단됐다. 

위메이드는 14일 중국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와 37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전기세계’ 및 ‘금장전기’의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웹게임 ‘전기세계’와 ‘금장전기’가 자사의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과 11월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비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이날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전기세계’와 ‘금장전기’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37게임즈와 총 6개의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중 웹게임 전기패업·금장전기, 모바일게임 전기패업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른 저작권 침해 게임들도 각각 중국내 여러 법원에서 1심과 2심이 진행중이다. 웹게임 ‘전기패업’은 베이징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위메이드는 소송과 별개로 37게임즈와 ‘일도전세’ ‘일도도룡’ ‘참월도룡’ 등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협력도 병행하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우리는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끝까지 추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37게임즈가 샨다 측의 마수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등 강온 양면 전략을 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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