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판매수수료 '효자'서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
금융당국 잇단 제재에 수백억~수천억 토해낼판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시중은행들이 사모펀드에서 손을 떼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가만히 앉아서 짭짤한 판매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인기 아이템이었지만 이젠 불가촉 공포의 대상이 됐다.

14일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기준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라임, 디스커버리 등 11개 펀드의 판매금액은 총 3조6624억8000만원이다.

증권사가 2조5157억1000만원, 은행이 1조1467억7000만원 어치를 팔았다.

5월 이후 환매 연기된 옵티머스펀드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은행별 판매 규모를 보면 우리은행이 4119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3523억2000만원 ▲하나은행 1916억9000만원 ▲기업은행 1230억4000만원 ▲농협은행 56억5000만원 순(지방은행 제외) 이다.

시중은행들은 최근 몇년간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판매 수수료가 높은 사모펀드에 열을 올렸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규모 사모펀드 판매가 가능했던 이유는 은행이 주는 신뢰성 때문"이라며 “투자가 목적인 증권사와 달리 은행은 예금이 목적이다. 또 예금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보장을 하는 만큼 은행이 판매하는 금융상품 또한 안전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해도 은행이 판매하면 위험성이 다소 덜 부각되는 '후광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올들어 사모펀드 환매 불발이 잇따르면서 투자자 보상금으로만 수백억~수천억원씩 생돈을 떼일 처지에 몰렸다.

금유당국의 관련 검사와 제재도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무자격자 투자권유, 적합성 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 행위로 금감당국의 제재를 받은 은행은 하나은행(2차례, 1998억원 규모), 국민은행(1차례, 1691억원 규모), 우리은행(2차례, 1470억원 규모) 신한은행(1차례, 96억원 규모) 등이다.

이들 제재는 대부분 ELS(주가연계증권), ETF(상장지수펀드), DLF(파생결합펀드) 등과 관련해 받은 것들이다.

라임, 옵티머스 등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9월경 부터는 관련 은행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자 은행들은 사모펀드나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사모펀드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해 올해 2월부터 단 한 건의 사모펀드도 판매하지 않았다.

3월엔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 사모펀드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아 지금은 팔고 싶어도 팔수 없는 상황이다.

하나은행도 3월 DLF 불완전판매로 금융위로부터 같은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사모펀드 판매는 가능한 상태다.

그럼에도 3월 이후엔 사모펀드 판매 내역이 없다. 향후 판매 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NH농협은행은 1월부터 사모펀드를 한 건도 판매하지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체적인 기준을 정해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를 중단하고 안정적인 사모펀드만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조7553억원으로 전년 동월(2조9930억원)대비 41.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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