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받은 중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을 일단 수용키로 했다.

DLF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집행정지 결정 당시 즉시항고한 금융당국은 이번에는 항고하지 않았다.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지 않았다. 즉시항고 시한은 전날까지였다.

시한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집행정지 결정은 확정된다. 이대로 확정되면 신청 절차에서 더 다투지 않고 본안 소송이 진행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6월 29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WM사업단장(전무) 등이 낸 징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1심 선고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 효력은 중단된다.

금감원은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회장에 대해서도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업무정지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항고하기보다는 본안 소송에 집중해왔던 원칙을 이번에도 적용했다.

당국이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우리은행에 대해 즉시항고한 것과는 다르게 하나은행 건에 대해선 다른 선택을 한 배경에는 법원 인용문 내용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함 부회장의 경우 법원이 징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만을 들었으나, 손 회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상호저축은행 외의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는데 이 권한이 금감원에 위임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 본안에서 심리가 필요하다’거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가 명백하다거나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사안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한번 더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항고했다는 것이다.

또 우리은행의 경우 당시 손 회장의 연임 이슈가 있어 당국이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연임을 받아들이는 걸로 해석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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