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린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23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 절차는 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후 20일 안에 마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는 27일까지 끝마쳐야 한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초대 의장으로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이 후보자는 1988년 11월 수형을 사유로 병역이 면제됐다.

그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집회시위법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1988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형을 받았다가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됐다.

1994년생인 그의 장남은 2016년 3월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을 받고 면제 판정을 받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면제 판정 경위와 유학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제출을 두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과 장남 등의 재산을 합쳐 총 10억75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은 2억3853만원이다. 서울 구로구 사무실(143.80㎡) 전세권 3000만원, 배기량 1580㏄의 니로 하이브리드자동차 1981만원, 예금 1억8871만원 등이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 아파트(71.06㎡) 2억3100만원, 예금 4억884만원 등 총 6억3984만원을 신고했다. 모친 명의의 재산은 9960만원, 장남 명의의 재산은 2960만원이었다. 채무는 장남 명의로 3000만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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