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이 29일 유튜브를 통해 자신과 회사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진 회장은 판매사들이 불완전판매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유튜브 캡쳐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법인투자자와 판매사 간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

소송을 제기한 에이치엘비(HLB)측은 판매사 하이투자증권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DGB금융지주에 따르면 에이치엘비가 전날 하이투자증권을 피고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하이투자증권은 DGB금융 계열사다.

청구금액은 300억원이다. 청구내용은 하이투자증권이 투자금 300억원에 대해 6월 11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원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는 것이다.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은 지난달 29일 유튜브를 통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가 명백한 불법 부당행위인 만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진 회장에 따르면 에이치엘비는 4월 24일 계열사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을 통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했다.

6월 11일에는 에이치엘비가 하이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에 300억원을 투자했다.

에이치엘비측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된다는 증권사와 운용사의 고지 내용을 신뢰했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했다”며 회사가 불완전판매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도 에이치엘비와의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에이치엘비가 소장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봤다”고 했다.

진 회장은 NH투자증권을 상대로는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회사에 전달된 소장이 없다”며 “우리 회사와 하이투자증권이 판매한 펀드의 성격이 달라 소송에 있어 차별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엘에이치비는 이날 기준 시가총액 4조6381억원의 의약품 전문업체다. 코스닥시장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이어 시총 3위에 올라있는 중견그룹 지주사다. 

진 회장이 6월 29일 유튜브를 통해 옵티머스 펀드 투자 피해사실을 밝힌 후 에이치엘비의 주가는 이날까지 9.18%(9일 종가 8만8100원) 하락했다. 

6월 초 12만4000원이었던 주가와 비교하면 28.95%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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