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는 관계부처(행정안전부 빅데이터분석활용과)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해 결정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므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개정안에는 상가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후 이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해당 원룸형 주택을 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주차장 설치 기준의 지역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도 확대된다.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역 및 환승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18㎡ 미만일 경우에는 10분의 7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리난간 등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다.

현재 공동주택 각 세대마다 난간에 국기봉 꽂이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난간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각 동의 출입구의 지붕 중앙이나 출입구의 왼쪽 벽면(건물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봤을 때)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화장실 배관공법 다양화, 자동역류방지댐퍼의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인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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