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성은숙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5G 가입자 마케팅을 위해 불법보조금을 썼던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각각 SK텔레콤이 223억원, KT가 154억원 LG유플러스가 135억원이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8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휴대폰 유통점 125곳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억7240만원을 부과했다. 각각 100만원~360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합법 보조금인 공시지원금을 훌쩍 넘는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봤다.

방통위의 조사에 따르면 이통 3사의 119개 유통점이 공시지원금보다 가입자당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을 통해서도 지급됐다.

5G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별 지원금 차별 정황도 드러났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했다.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도 동원됐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통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고,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 조건을 제시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 하는 등 단통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은 단통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고의·과실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정량평가해 과징금이 산정된다. 이후 정성평가를 통해 최대 50%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방통위는 당초 933억원 규모로 책정했으나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대리판매점의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고려해 약 40%의 감경률을 적용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2018년 1월 감경률 20%을 갱신하는 수치다.

이통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 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 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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