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리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금융정의연대 회원들과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불발 사태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의 민, 형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30일 법무법인 우리는 7월 2일‘ 라임자산운용 환매 피해자 모임’ 회원 60여명을 대리해 판매 증권사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상 설명의무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는 라임펀드 투자자 2명을 대리해서 대신증권과 대신증권 반포WM(자산관리)센터장 정모씨를 같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피해 투자자 4명은 대신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소송을 낸 투자자들은 지난해 10월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전산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신증권이 환매신청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자신들이 운영한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10월 2일 환매 신청 주문이 완료된 전산자료를 고객동의 없이 임의로 '취소' 상태로 조작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곳은 모두 19곳이다. 173개 펀드 판매 규모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조6679억원이다. 이 중 개인 고객의 투자금은 9943억원이다.

판매액은 우리은행 2531억원, 신한은행 1697억원, 대신증권 1076억원, 신한금융투자 1202억원 등이다.

대신증권 측은 전산조작 의혹에 대해 "대신증권에서 예탁결제원에 보낸 라임펀드 환매청구 주문 내역은 라임자산운용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데, 운용사에서 애초에 승인을 해줬다가 나중에 미승인으로 바꾸는 바람에 주문내역이 삭제된 것"이라며 "환매주문은 예탁결제원에서 자동삭제처리된 것이며, 판매사에서 라임펀드에 대한 전산조작은 가능하지도 않고, 당시 주문내역에 대한 로그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판매사의 입장에서 펀드규약을 변경해서 펀드환매를 할 수 있도록 운용사에 요청을 할 수 있지만, 펀드규약 변경의 주체는 운용사와 수탁회사이어서 판매사가 펀드 환매를 취소할 권한이 없다"며 "대신증권에서 예탁결제원에 보낸 라임펀드 환매청구 된 주문 내역은 라임자산운용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데, 운용사에서 애초에 승인을 해줬다가 나중에 미승인으로 바꾸는 바람에 주문내역이 삭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라임자산운용에서 펀드자산을 안분배분하기로 이미 결정했고, 이보다 먼저 9월20일에 정상적으로 환매주문을 낸 투자자도 안분배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매주문이 정상처리되었다 하더라도 먼저 상환받기 보다는 안분배분 지침에 따라 상환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라임 펀드 피해투자자들을 비롯한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맞춰 금감원 앞에 모였다.

이들은 "라임자산운용이 신한금융투자 및 신한은행과 공모하여 부실펀드 돌려막기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르며 고의로 위험요소에 대한 설명을 누락해 고객들에게 손해를 떠넘긴 전무후무한 ‘펀드사기 사건’"이라며 “금감원은 운용사뿐 아니라 판매사에 대해서도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배상 결정)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