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하는 보상안을 확정했다.

하나은행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최저 회수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하는 보상안을 의결했다.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지급 보상안을 안내하고 숙려기간을 보장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가입금액의 절반가량을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 회수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보상 비율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펀드 청산까지는 5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보상안은 라임펀드 판매 은행권 공동 선지급 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앞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5일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1~8호 라임CI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50%, 우리은행은 환매연기된 라임플루토와 테티스 펀드를 대상으로 원금의 약 51%를 지급키로 했다.

은행권이 판매한 라임펀드는 총 8440억원이다. 우리은행(3577억원)과 신한은행(2769억원)에서 절반 이상이 판매됐다.

이밖에 하나은행(871억원), 부산은행(527억원), 기업은행(294억원), 경남은행(276억원), 농협은행(89억원), 산업은행(37억원) 순이다.

이날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자산 회수와 보상 등을 맡을 가교운용사 출자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확인 결과 라임 펀드 관련 51% 선지급 보상안이 결정된 것은 맞다”면서 “그 외에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전해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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