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화큐셀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한화큐셀이 독일 지방법원에 중국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인 '진코솔라', '론지솔라', 노르웨이 '알이씨' 등을 상대로 제소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ITC는 지난해 11월과 이번달 3일 두차례 한화큐셀이 진코솔라 등 3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비침해로 판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한화큐셀은 국내외 판매 전략에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특허 기술을)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취할 것"이라면서 항소 의사를 나타냈다.

18일 외신과 한화큐셀에 따르면 독일 뒤세도르프 지방법원은 16일(현지시간) 진코솔라, 론지솔라, 알이씨 등 3사가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패소한 3사는 독일에서 해당 특허침해 제품에 대한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다.

해당 특허제품은 폐기해야 한다. 지난해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침해제품에 대해선 리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한화큐셀의 관련 특허는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특허는 180~22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뤄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시키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한화큐셀은 해당 특허 기술로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화큐셀은 미국와 호주에서도 이 기술에 대한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연구개발을 통해 양산된 기술들은 산업혁신을 이끌 뿐 아니라 각 연구의 주체의 노력의 산물"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한화큐셀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직접 소송을 포함한 모든 필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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