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이상 기업 여성이사 선임 2배 늘어
25일 롯데호텔 이사역량강화 세미나

민병두, 최운열, 여상규 전 의원(왼쪽부터)이 여성경영 참여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에 기여한 공로로 25일 세계여성이사협회가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는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2022년 8월 5일부터 자산총계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은 이사회에 여성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포쓰저널=염지은 기자] 최운열, 민병두, 여상규 전 국회의원이 여성의 경영 참여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에 기여한 공로로 세계여성이사협회(회장 이복실)가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는다.

세계여성이사협회는 25일 오전 7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여성이사 의무화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후속조치로 이사역량강화 교육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들 의원에 감사패를 수여한다.

최운열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법안이 사장되지 않고 통과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민병두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장으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해 ‘노력한다’ 규정을 의무화 규정으로 변경했다.

여상규 전 의원(새누리당)은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사위에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상정했으며 소회의에 계류시키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최운열 의원은 "기업의 의사결정시스템인 이사회에서 여성 임원의 참여도가 너무 낮아 기업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지난해 세계여성이사협회에서 주최한 여성 임원 할당제 심포지엄에서 국내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해 노력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변경한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법사위 수정안은 권고사항이라 선언적 성격에 그치므로 원래 정무위원회가 통과시킨 내용으로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동 법은 여성의 경여참여확대를 위하여 중요한 법이므로 20대 국회에서 해결하기를 기대해 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에 직권 상정시켰으며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2020년 2월 4일 공포된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 20에 따르면, 별도재무제표 상 자산총계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은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특정 성으로 구성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돼 있다.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회장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은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202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지만 올해 주주총회부터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해보다 신규 선임된 여성 이사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앞으로 여성이사 역량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계여성이사협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 동 법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기업 153개 중 21개 기업이 22명의 여성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올 주주총회 시즌 이후 1인 이상의 여성이사가 재직하고 있는 기업은 45개다.

올해 신규로 여성 이사를 선임한 기업은 KB금융, 신한금융, 효성, 한화솔루션, 아모레, 카카오 등이다.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SDI, 삼성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 계열사 5곳도 사외이사 신규 선임을 통해 여성 1명씩이 처음으로 이사회에 합류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102개 기업은 여성이사가 없어, 늦어도 2022년 8월 5일 전까지 최소 1인의 여성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법이 시행에 들어가서 기업들이 법적인 의무를 다할 경우 현재 4%인 기업이사회 내 여성 이사 비율은 앞으로 5.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019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49개국 중 49%가 이사회의 성별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0개국에서는 할당제나 자발적인 목표를 설정해 여성이사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여성이사 비율과 관련한 공시규정은 법률 또는 법령에 명시(Law or Regulations), 상장규정(Listing Rule) 명시, 또는 모범규준(Codes) 권고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이사 할당제를 실시하는 국가 중 5개국(덴마크·프랑스·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페인)은 여성이사 비율을 40%로 명시하고 있다. 4개국(벨기에·독일·이태리·포르투갈)은 20%에서 35% 사이로 여성이사 비율을 설정하고 있다.

3개 국(핀란드·인도·이스라엘)은 여성이사의 최소수를 법률로 강제하고 있으며, 모두 최소 한명의 여성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 거래소에서 지침으로 모든 상장기업에 여성이사 1명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 차원에서는 아직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서 최초로 '여성 임원 의무 할당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2018년 통과시켰다.

반면 한국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2019년 1분기 기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2072개의 성별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성 임원 비율 4.0%, 여성 사외이사 비율 3.1%에 그치고 있다.

세계여성이사협회의 25일 세미나에서는 박영숙 플레시먼 힐러드 대표와 이효정 삼정 KPMG 이사는 코로나 19 이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대응 및 회복 탄력성 제고에 관한 강연을 할 예정이다. 행사는 여성가족부 공동 협력 사업으로 여성가족부가 후원한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는 여성의 경영참여확대를 추구하는 글로벌 비영리 단체로 한국지부는 2016년 9월 설립돼 85명의 여성 사내·사외 이사가 활동하고 있다. 본부는 미국 플로리다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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