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정부가 규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전세자금 대출요건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에 따라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이 크다고 판단해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개발호재로 집값이 오르는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매입과 동시에 입주해 2년간 의무거주해야 한다.

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 청주 등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편입됐다. 

재건축 조합원은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분양신청 전까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주택 매매·임대 법인에 대해선 지역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규제지역에서는 주담대를 받은 후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전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대폭 확대됐다.

조정대상지역에는 기존 서울 전 지역에 김포, 파주, 연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지역이 포함됐다.

인천은 강화, 옹진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다.

지방에서는 기존 세종시에 대전, 청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추가됐다.

지방은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 편입됐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만 적용된다.

새로 추가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효력은 19일부터 발생한다.

6월 19일자로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그래픽=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 개발호재 지역의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매매계약을 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을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하며,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가 의무다.

이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구매를 위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산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했다.

9월부터는 거래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서를 제출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받는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경우는 3개월 내 전입을 마쳐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대출금을 회수한다.

적용시기는 7월 1일 이후 신규대출부터다.

이와 함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가 금지된다.

규제·비규제지역, 개인·법인사업자 관계없이 7월 1일부터 주담대가 불가능하다.

앞으로 단순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해서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권을 받으려면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에 앞서 재건축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현장조사 등 절차가 강화되고 부실 안전진단기곤에 대한 제재수준도 높아진다.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2019년 12월 27일)으로 본격 시행을 앞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앞두고 재건축부담금의 징수도 시작한다.

국토부의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 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4억4000만원에서 5억2000만원에 달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현행법은 개인·법인 구분없이 납세자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한다.

내년부터 법인이 주택을 매매할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한다. 18일 이후부터는 8년 장기 임대등록을 한 주택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자유업종이었던 부동산 매매업은 법종업종으로 변경해 관리한다.

자유업종은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다. 반면 법종업종은 등록요건, 보고 의무 등을 두고 있다.

법인 간의 주택거래 시에는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모든 법인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장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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