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포스코건설이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경남타운 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허가가 불투명한 설계안을 내놓아 조합은 물론 대구시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입찰 당시 특화안과 49층 혁신안(대안설계) 2가지 설계를 제출했는데, 대구시는 시와 협의 없이 내놓은 설계에 대해 건축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주전 경쟁상대인 HDC현대산업개발은 35층 설계안을 내놨다.

경남타운 재건축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302·327-1, 황금동 113 일대에 지하 2층∼지상 35층짜리 아파트 6개동, 총 440가구를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13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15일 대구시 정비사업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내놓은 주거지역 내 49층 아파트는 대구시에서는 전례 없는 것으로 인근 주민의 일조권과 교통, 소방 등을 고려했을 때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정비계획 상 높이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구시 주거지역 내 49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각 관계 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등 민원이 제기되거나 교통, 소방 등 관련 부서에서 주거지역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건축이 불가능하다. 

49층 설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구시 관계자는 “높아진 만큼 동간 거리도 넓어져야 하고 주변 건물과의 거리도 멀어야 한다. 아직 정확한 설계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지역에 49층 아파트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포스코건설은 해당 설계를 내놓으면서 시에 검토를 받거나 별도의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건설의 49층 아파트 관련해서는 불법홍보 의혹도 제기됐다.

재건축 조합의 입찰지침서에는 ‘입찰자는 대안설계를 제시할 수 없다. 다만 연면적·동배치 등의 변경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경·외관·공용부·커뮤니티 등의 특화를 제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특화안과 혁신안의 설계 차이가 큰 만큼 조합측은 시공사 선정 총회에 특화안만 부치는 것으로 결의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자체 설명회에서 49층 혁신안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은 포스코건설이 조합의 방침을 무시하고 불법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49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설계를 제안했다”며 “불법홍보와 관련해서는 사실무근이다. 조합의 승인 하에 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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