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횡령·배임 등 혐의로 법정구속된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이달 말까지 구속 상태서 풀려났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이 회장에 대해 30일 오후 4시까지 구속 집행 정지를 허가했다.
이 회장은 탈장 수술 등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2심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이 회장은 구금 집행 처분에 불복해 준항고했지만 5월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수술 경과 등 이 회장의 건강상태에 따라선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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