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혐의를 받는 바이오업체 신라젠에 대해 수사 착수 10개월 만에 전·현직 임원 등 9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관계자들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문은상 신라젠 대표, 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 등 경영진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과 공모한 증권사 대표와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관계자 등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문 대표 등이 2014년 3월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BW 발행구조를 알고도 자금을 제공한 옛 동부증권(현 DB증권) 경영진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 대표 등이 신라젠에 20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주요 피의자들의 재산을 추징 보전해 돌려받을 방침이다.

현재 문 대표 등의 재산 1354억원 상당을 확보했으며, 향후 추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다.

신라젠의 전·현 경영진이 자사가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시험의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주식매각 시기나 미공개정보 생성 시점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라젠의 전략기획센터장인 신모 전무의 개인 일탈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신 전무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고, 64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신 전무는 지난해 6~7월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 64억원의 손실을 피했다. 펙사벡을 개발한다던 신라젠은 2016년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9조8000억원에 이르는 등 주가가 급상승했으나, 지난해 8월 임상이 중단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 14만여 명이 막대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신 전무는 구속기소 된 상태다.

일각에서 제기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관계 로비 및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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