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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까지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취임 직후부터 재조사를 지시하는 등 키코 사태 수습에 공들여온 윤석헌 금감원장으로서는 사태 해결이 쉽지 않게 됐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은행이 정해진 절차와 범위 안에서 키코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은 은행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형법상 배임 문제를 거론하며 끝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은행권과 윤 원장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5일 하나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 측은 “장기간의 심도깊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결과의 불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 자율배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간 협의체의 참여를 통한 성실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도 같은 날 이사회를 통해 금감원 분조위 조정 결정에 대해 최종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신한은행 측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다만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융감독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기업이 환차익을 얻지만 반대의 경우 손해를 떠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당시 가입 기업 732곳이 3조3000억원 상당의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키코 피해기업 네 곳에 대해 은행들이 총 255억원을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신한은행(150억원), 우리은행(42억원), KDB산업은행(28억원), 하나은행(18억원), 대구은행(11억원), 씨티은행(6억원) 순이다.

우리은행은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42억원대 배상을 마쳤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이미 배상권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신한·하나·DGB대구은행은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차례 연기하며 미뤄왔는데 이번 신한·하나은행의 불수용 입장 확정에 따라 대구은행도 불수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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