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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오경선 기자]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LS그룹 구자홍 회장 등 총수일가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구 회장 등은 보유한 기업을 거래 중간에 끼워넣는 ‘통행세’ 방식으로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의심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이와 관련해 LS그룹 경영진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계열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등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S, 니꼬동제련, LS전선 등 3개 법인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LS는 2005년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계열사를 통해 제품 가격을 싸게 매겨 일감을 몰아주거나, 중간 유통단계에 LG글로벌을 넣어 고액 마진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LS글로벌 지분은 2005년 설립 당시 구자은 회장을 비롯해 구본웅·구본혁·구동휘 등 총수 일가가 49%,  LS전선이 51%를 보유했다. 이후 총수 일가가 2011년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현재 LS글로벌은 LS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LS그룹 관계자는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리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며 “공정위와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과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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