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성은숙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신라면세점이 유급 휴직 대상자를 서울 본사 직원까지 확대했다.

3일 신라면세점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서울 본사 직원 중 희망자에 한해 한 달 단위로 유급 휴직 신청을 받는다. 유급 휴직을 신청한 직원은 기존 월급의 70%를 지급 받는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김포·제주 등 지방 공항 면세점의 휴업을 결정하면서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 유급 휴직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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