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연예인 등 재력가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원장 등이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성형외과 병원./뉴스타파 캡처.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재벌 2세 등 재력가들한테서 돈을 받고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강남 ㅇ성형외과 관련 공판에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일 ㅇ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의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등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증언대에 선 채 전 대표는 “김 원장이 레이저를 반복해 시술하면 좋지 않다고 설명하며 생투약(시술과 무관한 프로포폴 투약)을 권유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된 후 차명 진료기록부에 대해 병원에 문의하자 ‘우리 병원은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 문제없다’는 병원 직원의 설명을 들었다고도 했다.

김 원장 측 변호인이 그것이 누구인지에 대해 묻자 채 전 대표는 “직원이 ‘식약처 등에 많은 분이 있어 그럴 리(검찰 조사가 진행될 리)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채 전 대표는 병원 직원으로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기 전 진료기록부를 없앴다는 설명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7년 무렵부터 간호조무사 신씨에게 직접 연락해 프로포폴과 시술을 요구한 적 있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채 전 대표는 2014년 햇빛알러지를 치료할 목적으로 이 병원에 방문해 처음 프로포폴을 맞았으며, 다른 병원 두곳 등에서도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말했다.

프로포폴 투약은 시술 등을 묶은 패키지 형태로 10회에 440만~450만원 가량에 거래됐으며, 한달에 4번 이상 이 병원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범행이 밝혀지면 본인이 속한 기업 이미지에도 안 좋을 수 있는데 생투약과 차명 진료기록부 등에 대해 인정하며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했다. 왜 그랬나”라고 묻자 채 전 대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5월27일 채 전 대표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회사 경영에서 물러났다.

간호조무사 신씨의 양형사유와 관련해선 검사와 신씨 측 변호사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신씨가 업무시간이 아닌 새벽, 공휴일 등에 병원에 출입한 사실과 관련해 검사가 김씨에게 이 시간에 신씨로부터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신씨의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검사는 신씨가 업무시간 외 병원에 출입해 프로포폴을 외부로 반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씨의 변호사는 “추가 기소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의자 조사도 받은 상황에서 추후 추가 기소된다면 증언 자체가 불리해질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신씨는 증인신문에서 “작년 12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동생인 신 모씨가 본인을 걱정하는 마음에 허락도 없이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지 않느냐”는 검사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검찰 조사 후 가족 대책회의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동생이 버린 것으로 하면 된다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신씨는 진술을 거부했다.

신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현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 총수 ㅇ씨 등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된 간호조무사다.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신씨와 ㅇ씨는 휴대전화 메신저앱 ‘라인’을 통해 프로포폴 투약 일정 등을 연락했다.

공익제보자는 간호조무사 신씨가 ㅇ성형외과와 ㅇ씨의 서울 한남동 자택 등에서 ㅇ씨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줬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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