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오경선 기자]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가 LS그룹 오너 일가의 주식거래를 은폐해 양도소득세 탈루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도 대표를 5월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도 대표는 과거 LS재경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룹 오너 일가인 구지희씨를 대리해 구은정씨와 LS·예스코홀딩스 주식을 넘기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구지희씨와 구은정씨는 구자은 LS 엠트론 회장의 누나들이다.

도 대표는 허위신고를 통해 특수관계인 간 주식매매에 적용되는 양도가액 시가 할증 규정을 피하는 방식으로 약 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5월 12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 있는 LS니꼬동제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LS 관계자는 “주식거래와 관련해서 증빙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피한 적이 없다”며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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