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가 5월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이어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 5월15일 검찰에 송치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넘겨졌다.

전 목사가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선거 출마 당시 위조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내란선동, 범죄단체조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을 달았다.

전 목사는 지난해 광화문광장 집회 등을 열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여러 차례 보석신청을 내 5월 20일 보증금 5000만원과 집회 참석 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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