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석방을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재구속된 후 6일만에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는 전략이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27일 이중근 회장이 검찰의 구금 집행 처분에 불복해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법관이나 검찰 등이 행한 재판,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이중근 회장은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1월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이중근 회장은 준항고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때와 유사한 법리를 근거로 제시했다고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은 2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됐지만 6일만에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측은 형사소송법상 재항고가 즉시항고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어 구속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항고는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즉시항고는 형사 소송에서는 3일 안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으로 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중근 회장도 비슷한 논리를 폈다.

즉시항고 기간인 3일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보석취소 결정에 따른 검찰의 구금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을 취했다.

내용은 “즉시항고 기간에는 집행이 정지돼야 하는데 검찰이 구금 집행을 지휘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반적인 보석취소 결정은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보석취소 결정의 재항고에 즉시항고와 같은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없는 상태다.

이중근 회장은 2018년 2월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를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임대주택법을 위반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액 366억 , 배임액 156억원가량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가 항소심 판결 이후 보석이 취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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