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환매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인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됐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딸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대비 80% 미만이면 5년이다. 80%이상 100% 미만일 경우 3년 동안 의무로 거주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관련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