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어 특정 정당을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목사)가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고 집회·시위에 참여할 수 없는 등의 조건부 석방이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목사측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2월 24일 구속된 이후 56일만이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을 허가 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95조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만 머무를 것 △주거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가하지 말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계자와 연락•접촉을 하지 말 것 △보증금 5000만원을 납입할 것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보증금 중 2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게 해줬다.

앞서 전 목사측은 "전 목사는 경추 장애뿐 아니라 심한 당뇨와 신장기능부전까지 앓고 있다"며 "휠체어 타는 일만 없도록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1월 21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 및 기도회를 열고 확성 장치를 이용해 5회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목사는 2016년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해 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또한 2019년 10월 9일과 12월 28일 집회 등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다.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전 목사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청구한 총 6번의 구속적부심사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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