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 라임자산운용 사태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김모(46)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18일 구속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승원 판사는 이날 김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16일 김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46)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직무상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의 라임 관련 사전 조사 문서를 청와대로 유출한 의혹도 받는다. 

청와대에서 금융감독원로 복귀한 이후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지난달 말 보직 해임됐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도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행정관의 명함을 보여주며 "라임 거요, 이분이 다 막았었어요"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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