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여성들이 동의한 줄 알았다며 범의를 부인해왔다.

유독 재벌에 약한 모습을 보여온 법원이 또 다시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업무상 고용 관계에 비춰보면 성폭행을 입은 피해자로 볼 수 없다거나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지어내 진술하거나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75세의 나이를 갖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범행 내용과 죄질, 범행 인정 및 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3일 “대단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주신다면 남은 생을 한국 산업 발전에 공헌하며 살고 싶다”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으며 위력으로 강제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성폭력 혐의 사실에 대해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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