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성현 기자]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체포했다.

1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날 오전 김 전 행정관을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 공무원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달 말 보직에서 해임됐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자산관리)센터장은 피해 투자자와의 대화에서 김 전 행정관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확산을 막아주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당시 장씨는 피해자에게 김 전 행정관의 명함을 보여주며 그가 금융당국의 검사를 막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또 라임 투자 자산매각도 돕는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장씨는 김 전 행정관이 ‘14조원을 움직인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고향 친구다.

청와대 행정관 시절 김 회장의 부탁을 받고 금감원에 라임 관련 검사 진행 상황을 수 차례 문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전 행정관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현 회장이 김 전 행정관을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현 회장은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을 지난해 7월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에 앉히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라임 사태 관련 피의자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도피 중인 이종필 전 부사장과 김봉현 회장을 검거하기 위한 검거팀도 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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