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 심리로 열린 이 전 이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렇게 요청했다.

검찰은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청소를 제대로 못 한다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이 전 이사장이 폭력을 행사할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며 "본건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못 한 전형적인 갑을관계로 벌어진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전 이사장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과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과 병합했을 경우 형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졌다.

구기동 도로에서는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일이 제 부덕의 소치로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내일이 남편 조양호 회장의 1주기인데, 회장이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잠도 못 자고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는 나쁜 생각도 했다"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5월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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