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뉴시스

[포쓰저널] 우리집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로 정하면서 각 가정에 전달될 지원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3일 개설했다. 인터넷 누리집(www.nhis.or.kr)이나 스마트폰 앱인 'M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료 조회하기'를 누르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각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약속한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 소득 하위 70%를 걸러내기 위한 기준을 건보료로 합산액을 기준으로 했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가구 구성원의 경제활동 형태에 따라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혼합 등 3가지로 분류해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달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재산이나 고가 아파트 등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배재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보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지원 상한선은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이다.

직장·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가구라면 2인 가구 15만1927원, 3인 가구 19만8402원, 4인 가구 24만2715원이다.

본인 가구가 이 요건을 충족하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가구원 당 지원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지난달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건보료)가 직장가입자 23만7652원, 지역가입자 25만4909원 이하이면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시기는 오는 5월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액을 가르는 가구원 수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각각 본다.

정부는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 지급을 약속한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한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 포천에 사는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 4인 가구는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받고, 1인당 40만원인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광역·기초단체에서만 20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정부 긴급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중 지자체 부담금 20%를 제외한 80만원을 받게 되면 최대 28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80%, 지자체가 20%를 부담하는 매칭예산이다.

경기도는 이미 지급하기로 한 지자체 지원금을 그대로 지급하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 경기도가 분담해야할 20%를 추가 편성하지 않고 정부 지원금만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기도 각 시군 중 별도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의 4인 가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에 정부 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없음)을 합쳐 130만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명목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1∼2인 가구에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선불카드 기준이며, 지역상품권을 수령할 경우 10%를 가산해 지급한다. 지역상품권으로 받게 되면 1∼2인 가구에 33만원, 3∼4인 가구 44만원, 5인 이상 가구 55만원을 지원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서울시의 재난생활비 지급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는 정부지원금 100만원(매칭예산 20% 포함)에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선택시 4만원을 추가한 44만원을 더해 144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재난지원금 수령 가구보다 소득이 더 낮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맞벌이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이 같더라도 지출이 더 많아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또 정부가 3일 공개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에 '고액자산가'에 대해서는 적용 자체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고액재산가를 판별하는 기준은 발표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다르거나 같은 경우 등 여러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있을 수 있어 유리한 조합을 통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제도의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고액자산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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