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교보생명이 미국 회계감독기구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고발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평가업무 기준 위반으로 고발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적정 FMV(공정시장가치)산출하는데 있어 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이로 인해 주주간 분쟁이 장기화하며,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되는 등 유무형의 영업상 손해가 발생해 회사 차원에서 고발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4곳이 보유한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팔 권리)의 FMV를 산출하는데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재무적투자자들은 2012년 9월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이들 재무적투자자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사들이되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보생명이 IPO를 하지 못하자, 재무적투자자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풋옵션 행사 가격은 주당 40만9912원이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하며 풋옵션 행사시점이 아닌 2018년 6월 기준 직전 1년 간의 비교기업(삼성생명·한화생명·오렌지라이프)의 주가를 사용했다.

해당 기간에는 금리 인상 등의 기대감으로 삼성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생명보험사의 주가가 상승하던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가 포함돼 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행사 가격이 과대평가됐다는 입장이다. 현재 신 회장은 계약의 적법성, 유효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응하지 않았고, 양측은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교보생명은 “이번 고발 및 소송 조치는 ‘회사의 영업손실 최소화를 위한 검토사항’을 통해 공시한 내용으로,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 조치와 향후 진행될 소송 또한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기업가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딜로이트 글로벌에 대해서도 미국 뉴욕주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준비를 마쳤고, 곧 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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